감액배당, 대주주 과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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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과제 중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2건의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상향된다.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 코스닥·K-OTC 시장(농특세 없음)은 0.15%에서 0.20%로 조정된다. 코넥스 시장(농특세 없음)은 0.1%로 기존과 동일하다.
대주주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감액배당'은 대주주에 한해 과세를 시작한다. 감액배당은 현행 제도에서 비과세지만 앞으로 상장법인의 대주주,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초과분에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