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절도 고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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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있기 전 사무실에서 보안업체 직원들이 간식을 먹은 것이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해 1월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과자를 꺼내먹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1050원을 절도 금액으로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도 "사무실은 협력 업체 직원들의 출입이 제한된 공간이다. 냉장고는 사무공간 안쪽에 위치해 타 직원이 접근하지 않는다"며 김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러한 판결을 인정할 수 없었다. 경비업법상 유죄가 확정되면 직장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김씨는 생계를 지키기 위해 1심에 불복했고, 항소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전주지법·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하느냐"며 검찰을 질타했다. 민주노총 역시 노조 탄압 의도가 있다며 비난했다. 결국 2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사회적 상식보다 절차를 앞세운 형사사법 시스템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실질적 피해와 범죄의 경미성을 비춰 볼 때, 충분히 검찰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이나 1심에서의 선고 유예·무죄 선고가 이뤄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재판 기록을 살펴본 뒤 "결국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게 문제라는 거다. 세상이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며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한편, 선고 이후 전주지검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