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인들 노점상에 3억 손배소
"양심 없는 일부 노점상 탓에 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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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저녁 6시께, 퇴근 시간이지만 시장은 전반적으로 조용했다.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던 골목은 한산했다. 상인들은 저녁 시간대임에도 "손님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2층 건물을 통째로 사용하는 빈대떡집 업주 A씨는 "평소라면 복층 전체가 다 차고 대기줄도 있을 시간"이라며 "논란 이후 손님들의 발걸음이 뚝 끊겨 1층에도 빈 좌석이 많다"고 말했다. 같은 골목에서 과일을 파는 B씨도 "원래는 가게 앞 진열대에 다 꺼내 놓고 팔았다"며 "지금은 빨리 팔리지 않아 냉장고에 넣어둔 양이 더 많다"고 하며 씁쓸한 웃음을 보였다. "손님도 없고 날씨도 추워서 빨리 들어가려고요"라며 가게를 정리하는 노점상인도 눈에 띄었다.
이번 광장시장 바가지 논란은 최근 한 유튜버의 영상에서 시작됐다. 지난 4일 구독자 154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는 '이러면 광장시장 다신 안 가게 될 것 같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한 노점상인의 '메뉴 바꿔치기' 수법이 담긴 해당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광장시장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악화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노점상인회) 측은 문제가 된 영상 속 분식집에 '영업 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렸다.
앞서 비슷한 논란이 있었던 2024년 당시 광장시장은 메뉴판 가격 옆에 정량을 표시하는 '정량표시제'를 도입했다. 소비자가 주문한 음식이 얼마만큼 제공되는지 명확히 안내해 바가지 논란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꼼수'가 등장했다. 순대를 주문하면 "부속 넣어드릴까요?"라고 묻고 소비자가 흔히 다른 분식집에서처럼 기본 제공으로 알고 "네"라고 답하면 계산대에서 부속 가격을 별도로 청구하는 식이다. '만두 한 판'을 주문하면 고기만두·김치만두 반반으로 된 메뉴를 내어주고 "반반은 추가 금액을 내야 한다"고 돈을 받는 수법도 있다.
손님이 줄자 광장시장 일반 점포들의 '광장시장총상인회(총상인회)'는 노점상인회에 연말까지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청구액 3억 원은 일반 점포 상인이 받은 경제적 피해를 산정한 값이다. 총상인회는 소속 2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3일 노점상인회에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다.
총상인회 관계자는 "양심 없이 장사하는 일부 노점상 탓에 일반 상인들까지 '바가지' 누명을 쓰니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노점상인들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시도만 있으면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손님을 상생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노점상인회 관계자는 "지금은 대답하고 싶지 않다"며 답변을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