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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아영 천안시의원 발의, 동물보호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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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배승빈 기자

승인 : 2025. 11. 23. 15:21

피학대 동물보호·사회적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근거 마련
복아영의원2
복아영 천안시의원.
복아영 충남 천안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다.

23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는 동물학대 사례에 대응하고 피학대 동물의 보호와 치료를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장례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천안을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조성할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주요 개정 내용은 △'피학대동물', '사회적 취약계층', '반려동물 친화도시' 정의 신설 △동물복지위원회 학생 참여 근거 마련 △10월 4일 '동물보호의 날' 신설 △사회적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장례비 지원 근거 마련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및 인증·지원 사업 추진 근거 신설 등이다.

복아영 의원은 "천안에서도 동물학대 사례와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천안시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참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복지 정책에 미래세대의 관점과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사회적 취약계층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경우 정서적 안정 효과가 크지만 치료비 부담 등으로 방치되거나 유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복지와 동물보호 정책이 연계되는 통합적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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