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등 철저 규명 후 문책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110010004983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5. 11. 11. 00:01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연합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접수 마감을 불과 7분 앞두고 내려지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내부 결재까지 마친 사안에 대해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 내부 반발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윗선의 외압 의혹으로 번지며 정치적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이자 성공한 재판"이라며 "'신중하게 판단하라' 정도의 말만 했다"고 밝혔다. 전날 수사 담당 검사가 "법무부 장차관이 항소에 반대했다"고 말한 것을 부인한 셈이다. 하지만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라고 말한 데 이어 정 장관도 '합리적 판단' 정도의 의견 개진이라고 말해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을 자인한 셈이 됐다. 대통령실은 "무관하다"며 거리를 두고 있기는 하다.

대장동 개발 비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시의 특혜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1심 법원은 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 등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전원에게 징역 4~8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돼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 대장동 사건으로 별도 재판에 넘겨진 이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이 대통령이 '이미 확정된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은 점도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1심에서 쟁점이었던 부당이득 환수도 물 건너가게 됐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가 7886억원의 불법 이득을 취했다며 이 가운데 7814억의 추징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확한 액수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473억원만을 추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400억짜리 항소 포기"라며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 재판 외압,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비판한 이유다.

이번 항소 포기로 검찰 내부가 들끓고 있다. 전국 일선 검사장들은 노 권한대행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들은 노 권한대행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법무연수원의 교수들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유를 캐묻고 있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지도부를 성토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항소 포기는 피고인들은 항소를 했는데 죄를 밝혀야 할 검찰은 항소를 못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연출한 최악의 '검찰 치욕' 사건이다. 그동안 강압수사로 비난을 받아오던 검찰이 이번에는 서둘러 수사를 반납한 꼴이라 어처구니가 없다. 이번 결정에 압력을 넣거나 지시한 자가 있다면 대장동 범죄자 일당으로 봐야 한다. 국민의 법익을 지키는 편이 아닌 것은 물론이다. 철저한 진상 규명 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으로,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 앞에 명백히 내놓아야 한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