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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전 ‘막차’ 타자”…10·15 대책 발표 당일 곳곳서 신고가 거래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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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5. 10. 19. 09:47

15일 양천·광진·성동구 등지서 역대 최고가 경신
대출 받으려고 역대 최고가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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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 12곳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당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에서 막판 신고가 계약이 속출했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면적 59.82㎡형은 지난 15일 15억5000만원(22층)에 거래됐다. 지난 6월 25일 같은 평형이 14억2000만원(26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14억원대에 진입했는데, 10·15대책이 발표된 당일 1억3000만원 높은 가격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매수자가 규제지역 발효 직전에 6억원을 대출받기 위해 급하게 체결한 계약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의 경우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됐다.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됐다.

또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27대책의 6억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대출액이 줄었다.

같은 날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56㎡형도 18억원(4층)에 매매돼 종전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동일 면적·층이 지난 6월 20일 15억원에 거래된 것과 견줘 약 4개월 새 3억원이나 오른 것이다.

이날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자이 전용 59.99㎡형도 15억5000만원(10층)에 팔려 이 단지 같은 면적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경기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시에서는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84.946㎡형이 지난 15일 21억9000만원으로 역대 최고가에 손바뀜했다.

오는 20일부터는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37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같이 묶여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주말까지 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갭투자자들의 매수 문의와 계약 등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이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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