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지분법 적용, IFRS17 원칙 충돌하며 지속적 논란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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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생명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업법 개정 영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유배당계약자들에 대한 보험 부재 처리에 대해 유배당결손을 근거로 주식 매각 이익에 대한 배당 책임을 제한하는 '배당불가' 입장을 밝혔다.
삼성생명은 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준수하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 약 990만주를 매각하는 경우를 가정하면서, 1조2000억원의 유배당결손이 주식 매각이익(2000억원)을 초과하므로 계약자 배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자료의 기준이 된 주가는 작성 시점인 지난 6월 말(5만9800원)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10월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9만원을 넘어서며 약 50% 이상 상승했다"며 "이러한 주가 상승은 삼성생명의 유배당결손 논리의 설득력을 크게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생명의 보고서는 그 자체로 옳고 그름을 떠나, 유배당 계약자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며 "금융당국이 '일탈회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회계 투명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보고서에서 밝힌 입장을 고수한다면, 계약자 몫의 보험부채 인식, 삼성화재 지분법 적용 등 항목에서 국제보험회계 기준인 IFRS17의 원칙들과 충돌하며 지속적인 논란이 야기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개별 회계 처리에 대한 해석을 넘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문제점들이 국제회계기준과 충돌하며 사회적 갈등을 이어가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