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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따라 대출한도 결정…금리 인하 대비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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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5. 10. 15. 10:07

6.27 대책 이후 3개월 만에 추가 규제
서울 전지역·경기도 12곳 LTV 40% 적용
시장과열 억제 위해 고가주택 대출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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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경. /게티이미지
고가주택일수록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규제가 도입된다. 6.27 대책 이후 가계대출 성장세가 어느 정도 꺾인 상황에서도 고가주택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자, 이를 겨냥한 추가 규제안이 마련됐다.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차주별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규제지역(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기존 1.5%에서 3%로 상향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27 대책 이후 3개월도 되지 않아 추가 규제가 나온 것이다.

이는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상당 수준 안정화됐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과열 양상이 다른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우선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여신한도가 차등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현행과 같은 6억원이지만 15억원 이상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줄어든다.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가격 과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보다 강력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스트레스 금리도 상향 조정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될 경우 차주별로 주담대 한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규제지역의 스트레스 금리 하한선을 1.5%에서 3%로 높였다.

1주택자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이번 조치가 무주택 서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1주택자부터 우선 적용하되,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를 보면서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해 나간다.

은행권의 주담대 자산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올리는 조치는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과 자본시장 등으로 자금 공급 확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됐다. 신규로 지정된 규제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주담대 LTV비율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신규 지정이 된 지역은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70%에서 40%로 떨어진다.

다만, 일각에서 규제지역에 대한 주담대 한도 차등화와 LTV 40% 적용이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자산이 상대적으로 없는 서민·중산층,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대출을 통한 내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규제는 고가주택을 타깃으로 한 것"이라며 "15억원의 LTV 40%는 6억원으로 서민·중산층,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이중규제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모기지,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을 적극 공급하고 있다"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부문에 있어 주택금융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주택가격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와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 조정은 16일부터 적용되며,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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