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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오승경 의원은 18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방치된 빈집은 지역 경관을 해치며 주민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심각한 요인으로 정부도 대응 의지를 밝힌 만큼, 이제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우리 시에는 약 2200채의 빈집 가운데 86%가 농촌 지역에 집중돼 있지만, 연간 철거·리모델링 실적은 10호 남짓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빈집은 지금까지 애물단지였지만) 단순 관리 대상이 아니라 인구 유입, 지역 재생, 주거 복지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자산"이라며 활용 가능성에 주목했다.
특히 그는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1·2등급 빈집의 경우, 고창군, 하동군, 충주시처럼 철거 후 창업카페, 지역 커뮤니티 공간, 문화전시공간 등으로 재활용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에 오 의원은 이날 불량 및 철거 대상이 되는 3·4등급 빈집은 철거와 매입, 활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농어촌정비법을 활용해 시가 공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빈집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역의 그늘"이며, "김제시가 실질적인 관리·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민 안전과 공동 이익을 위한 활용 모델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