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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임금 체불 방지…서울시, 건설 현장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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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5. 09. 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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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일 민원다발 등 취약 현장 방문
공사대금·근로자 임금·장비 대금 집중 점검
서울특별시청 전경9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 현장 공사대금과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오는 18~25일 시와 산하기관, 투자기관, 자치구가 발주한 공사 중 체불 민원이 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0명, 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해 실질적 체불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 분쟁 발생 시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 등도 함께 확인한다. 점검 후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다수·반복 민원 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 실시한다. 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 및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해 최근 3년간(2022∼2024년) 민원 721건을 접수·처리했고 ,체불금액 약 81억원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박재용 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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