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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함양·합천군, 공무원 사칭·가짜 공문서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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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박현섭 기자

승인 : 2025. 09. 03. 13:28

상인·농민 대상 사기 수법 기승...확인 절차 강화·군민 피해 예방 주력
공무원 사칭·가짜 공문서 사기
경남 거창군·함양군·합천군은 최근 공무원을 사칭해 허위 공문서를 제시하고 상인·농민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해당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사진은 위조된 함양군 물품 구매 확약서./함양군
경남 거창군·함양군·합천군은 최근 공무원을 사칭해 허위 공문서를 제시하고 상인·농민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해당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에 발생한 사례는 공무원을 사칭한 사람이 '거창군·함양군·합천군' 명의의 가짜 공문서를 내밀며 농산물을 구입할 것처럼 접근한 뒤 별도 제품 구매를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해당 공문서는 농산물 구매 내역, 지급조건 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으며 거창군수·함양군수·합천군수 직인까지 위조돼 있어 피해자가 쉽게 속을 수 있는 상황이 확인됐다.

이에 거창군·함양군·합천군은 "공무원이 농특산물을 구매하면서 개인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현장 또는 현금 결제를 진행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모든 행정 절차는 공식 문서와 지정된 계약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라고 강조했다.

거창군·함양군·합천군은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며 △문서로 전달된 공문 내용이 의심스러울 경우 군청 해당 부서에 즉시 확인 △공무원 개인 명의 연락처(휴대전화)로 거래나 결제를 요구할 경우 100% 사기로 판단하고 거래 중단 △공무원 사칭이나 유사한 의심 사례 발생 시 해당 군청 또는 경찰에 즉시 신고할 것 등을 강조했다.

거창군·함양군·합천군 관계자는 "군민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악질적인 범죄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문서를 받았을 경우 반드시 사실 여부를 해당 군청에 확인해 주시고 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피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박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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