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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관이다.
2005년 출범한 시민고충처리위는 2022년 70곳에 달했고 2023년 80곳, 2024년 총 94곳이 설치됐다. 올 상반기는 충북도, 대전 동구·유성구, 경기 고양시·구리시, 전남 광양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해 전국 100곳을 돌파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143개(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58.9%)에 달한다.
시민고충처리위를 통해 주민들은 별도의 비용 없이 신속하게 고충을 해소할 수 있다. 국가 옴부즈만인 국민권익위도 필요할 경우 지역 사정에 밝은 지방 옴부즈만인 시민고충처리위와 협업해 고충민원을 처리함으로써 권익 구제의 동반 상승효과를 내고 있다.
실제로 충남 보령시 공군 사격장 소음 피해 민원 발생 시 권익위는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주민간담회를 열고 현장 실지 방문조사 등을 함께 수행해 공군 등 관계기관과 신청인 간 합의점을 도출해 민원을 해결했다.
권익위는 시민고충처리위 확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독려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기적인 역량강화 교육, 권역별 협의회 등을 통해 이미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도 내실화를 모색한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올해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100개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됨으로 인해 주민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주민 권익 증진을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