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과반 의석 보유해 가결 가능성 높아
|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1시 20분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시간 내 표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 시 가결되며 이후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될 경우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22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보유 중이라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7일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의혹도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 전 본부장이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권 의원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특검 출석 당시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결백하다"며 "특검이 아무리 무리수를 쓴다 한들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야당인 국민의힘의 뿌리를 뽑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