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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자수 시 형 감경’ 특검법 개정안 국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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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08. 25. 13:29

"내부자 진술 확보 위해 필요"
수사 기간 연장·인력 증원 제외
인사하는 박지영 특검보<YONHAP NO-2432>
조은석 내란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사건 관계자가 자수할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특검법에 신설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24일 국회의장에게 특검법 개정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보안법과 자본시장법 등에 있는 '자수자 형 감경·면제' 조항을 준용해 유사한 규정을 신설해 달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

내란 특검팀은 국가보안법 20조 '공소 보류'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특검법에 신설해 달라는 의견도 함께 제출했다. 이 조항은 검사가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공소 제기를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건 관계자들이 처벌에 대한 우려 때문에 범죄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해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내란 특검팀은 공범 관계에 있는 사건들의 재판 통일성을 위해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지휘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사 기간 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의 수사 주체를 국회가 정해달라고도 했다. 다만 두 차례 연장을 포함해 최장 150일로 제한된 수사 기간을 늘리거나 인력을 증원해 달라는 건의는 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법률 개정 여부는 국회의 전속 권한인 만큼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말했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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