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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김건희 허위경력 기재의혹’ 항고사건 형사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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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08. 23. 19:03

사세행, 중앙지검 불기소 처분 불복해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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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서울고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재수사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김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허위경력을 이용한 교원임용 의혹과 관련한 김 여사의 업무방해 및 상습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의 경우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7년)가 완성됐고, 상습사기 혐의는 일부 공소시효(10년)가 만료되지 않았지만 기망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였다.

2021년 11월 사건을 고발했던 사세행은 이같은 검찰 결정에 불복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공소시효가 2026년 8월까지로 아직 1년 가량 남아있는 국민대 교수 임용 건에 대해 집중적인 재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정식 배당한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전망이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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