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항명죄 사례·수갑 찬 군인 이미지 담은 정신교육 교안 하달…유용원 의원 “軍 기강 저해…교육내용·대상 재검토 필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821010010396

글자크기

닫기

지환혁 기자

승인 : 2025. 08. 21. 15:06

국방부, 지난 8일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특별정신교육 교안 하달
유 의원 "특별정신교육 교안, 대상, 교관 등 전면 재검토"
첨부파일#2
국방부가 각 부대 등에 하달한 특별정신교육 표준교안 /유용원 의원실
국방부가 전국 모든 부대와 교육기관 장병, 군무원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특별정신교육을 의무화한 표준교안을 지난 8일 하달한 것과 관련해 실제 교안의 구성과 표현 방식, 교육대상 및 교관 편성 등은 오히려 군 기강과 전투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군의 정신교육이 군 기강과 전투력을 갉아먹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안보를 위협하는 자해적 처사에 불과하다"며 "국방부는 이번 특별정신교육의 교안, 교육대상, 교관 편성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입수한 특별정신교육 교안은 항명죄 성립 여부와 관련 판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교안에는 상관의 지각금지 명령, 중대장의 숙소 환기 명령, 해안경계 부대 소초장의 음주 제한 명령 등을 불이행하더라도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은 판례가 나열돼 있다.

유 의원은 "이러한 내용은 병사들로 하여금 '상관의 일상적 지시마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상관의 명령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먼저 따지는 병영 분위기가 조성되면 북한의 도발 등 위급한 작전 상황에서 지휘·복종 관계가 흔들리고 즉각적인 전투력 발휘가 지연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첨부파일#1
국방부가 각 부대 등에 하달한 특별정신교육 교안 중 항명죄 사례교육 부분 /유용원 의원실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는 '군인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군에서 상명하복은 군의 존재 이유이자 핵심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안은 그 근간을 흔드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전 장병과 군무원, 심지어는 신병과 간부 후보생 등이 일괄적으로 교육대상에 포함된 것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명령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판단해야 할 1차적 책임은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에게 있다. 따라서 이번 특별정신교육은 우선적으로 장성단과 장교단 등 지휘관 계층에게 선행되었어야 한다"며 "지휘 책임과 복종 의무를 구분하지 못한 채 병사 등 전 장병에게 동일한 교안을 적용한 것은 군 기강을 뒤흔드는 잘못된 접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헌법 체계와 법률 전문성이 부족한 각군 정훈 계통에 교안을 일괄 하달하고, 세부 교육계획 수립과 교관임무, 교육감독 등의 역할까지 맡겼다. 이 때문에 관련 지식이 전무한 정훈장교들이 이번 교육을 주도하게 되면 잘못 설계된 교육 메시지가 장병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 의원은 "항명죄 사례를 판례 중심으로 교육하는 방식은 자칫 장병들로 하여금 지휘·복종 관계를 협소하게 해석하게 만들 위험이 있으며, 작전 현장에서 명령 수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저해돼 전투력 발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난 18일 한미연합연습 UFS 1일차 국방전략회의에서 안규백 국방장관이 장병들에게 '즉시 행동화할 수 있는 전쟁수행 능력 구비'를 당부한 바 있는데, 장관의 당부 사항은 지휘관의 명령에 망설임 없이 반응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교육자료는 오히려 장관의 당부와 괴리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언급된 사례는 군사법원에서 확정된 판례를 토대로 항명죄에 해당하는 사례와 함께 나열된 '항명죄 관련 판례'의 일부분으로, 군형법상 항명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현재 관련자료는 의견수렴 및 교육준비중인 자료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보완한 후 장병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환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