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최소화’ 위한 전략 일환
‘키맨’ 진술에 적극적 대응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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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 14차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구속된 후 네 차례 연속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번 재판 역시 궐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이미 궐석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김 여사는 같은 날 오전 10시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지난 12일 구속된 뒤 두 번째 소환 조사로, 앞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기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두 사람이 재판과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임한 것이 현재까지 가장 실익 있는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혐의를 소명하기보다 재판 및 수사 자체를 거부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 여사의 경우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진술과 물증 확보가 이어지면서 보다 적극적인 진술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는 전략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지만, 일반 피의자들은 구속 등 신병 처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쉽게 사용하지 않는다. 대법원도 2001년 강도살인 사건 판결(2001도192)에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진술거부권이 진실 은폐나 법원 오도를 위한 시도라면 가중적 양형 사유로 참작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증거가 뚜렷한데도 거짓을 감추려는 진술 거부는 형량을 더 무겁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김 여사는 향후 재판에서 양형을 고려하면 협조적인 태도가 유리하다"며 "실무에서도 초기에 진술 거부로 일관하다가 구속 이후 자백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주요 피의자들이 구속된 데다 물증까지 확보되는 국면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로는 방어 전략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일정 시점에는 적극적인 진술을 통해 법리적 방어를 시도하는 쪽이 현실적인 전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