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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수처, ‘대장동 외압’ 수사로 존재이유 증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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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11. 13. 00:01

/연합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비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포기 결정을 놓고 법무부 장차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에 대한 법적 책임논란이 뜨겁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항소포기로 7400억대의 대장동 배임피해 회복이 불가능해졌다며 관련자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2일 "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의욕을 내비쳤는데 헛구호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정 중앙지검장에 이어 이날 노 대행까지 사의를 표명했지만 사법적 책임을 묻는것은 별개의 일이다.

노 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소속 과장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며 "선택지가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차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까지 언급했다"고 전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법무부 차관이 전화통화와 같은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사실상의 수사지휘를 했다면 직권남용 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정 장관이 항소 필요성을 보고받고도 세 차례나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의견을 전달한 것 역시 정식 수사지휘권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 외압 의혹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상설특검을 하는 '쿠팡 사건', 특검수사가 진행 중인 '순직 해병 사건'과도 다를 바 없다. 정 장관은 12일 국회에 출석해 "항소포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실과도 의논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압을 자백한 꼴"이라는 야당 주장과도 상충되는 만큼 공수처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노 대행은 "검찰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항소포기 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 중인 보완수사권을 검찰이 받아내기 위해 일종의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신설을 위해 재판거래를 했다는 '사법농단 사건'과 판박이여서 이 부분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수처가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 신설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고작 2명 구속, 6명 기소로 파출소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공수처의 실적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는 비판을 떨쳐버릴 절호의 기회가 이제 왔다. 공수처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외압, 회유 등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 존재이유를 스스로 증명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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