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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혐의’ 이광철·이규원·차규근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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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6. 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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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찰 상고 모두 기각…원심 무죄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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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왼쪽),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2019년 3월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이던 이 위원장은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긴급출금 요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이후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으로 이 위원장의 긴급출금 조치가 불법임을 알고도 사후 승인한 혐의를, 이 전 비서관은 이들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 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2심도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설령 위법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재수사가 임박해 법무부 직권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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