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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제5항제8호에 따르면 농촌체류형 쉼터의 구조는 컨테이너 및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산업현장에서 제작 및 판매하는 쉼터는 목구조 및 조립식 판넬구조로 주로 제작돼 민원인과 관련 업계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장에서 제작되어 차량에 싣고 이동해 현장에서 지게차 또는 크레인 등을 이용해 설치하는 구조(컨테이너, 목구조, 조립식판넬 구조 등 단, 현장제작 설치는 불가)를 인정하기로 하고 내부기준을 수립했다.
김상희 시 건축과장은 "이번 구조 인정 기준 확대로, 민원인 편의를 증진해 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시와 농촌을 잇는 가교가 되고, 체류인구 유입으로 우리 시 농촌 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