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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는 건축법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하는 제도다.
시는 2006년 2월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한 학술용역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지침을 제정했으며, 이후 총 5차례에 걸쳐 지침을 개정해 왔다.
현재 안양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구역은 총 110만2008㎡ 로 이 중 일반상업지역이 약 83만6763㎡, 준주거지역이 약 26만5245㎡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 및 안양지역 건축사회 의견 조회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해제를 공고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조치로 도시개발의 유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도시 공간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