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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LH 상대 판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소송 1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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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엄명수 기자

승인 : 2025. 04. 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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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인세 제외 3731억원 부과 정당…市, 사실상 승소로 공공이익 실현
성남시청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가 LH 상대를 상대로 한 판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성남시가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총 4657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LH가 지난 2022년 8월 이를 불복하며 제기한 사건으로, 2년 8개월에 걸쳐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개발이익 산정 기준'으로, 시는 개발이익에서 법인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3731억원의 부과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LH는 개발부담금을 2900억원 수준으로 주장하며 부과액 감액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는 성남시가 LH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3731억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시 관계자는 "재판부가 법인세 926억원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한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3731억원에 대해서는 시의 개발부담금 부과가 법령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승소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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