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의원 "출자·출연기관 관리감독 매뉴얼 전면 검토해야"
김현채 의원 "골목길 주정차 홀짝제 도입해야"
정미영 의원 "벤치마킹을 통한 무장애행복길 명품화"
|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5건을 포함한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의 건 1건, 결의안 1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조 5818억 578만 500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당초보다 984억 3257만 3000원을 증액한 규모다.
|
이어 김 의원은 "문화재단과 의정부시는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장기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아트캠프를 활용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전문가 및 지역 예술가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또한 필요할 것이다"고 했다.
|
아울러 강 의원은 "기관장들의 불필요한 출장 및 위원회 참석, 기타 무분별한 행사 참여 등을 지양해야 하고 주기적인 주무부서와의 업무교류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며 "집행부는 해당 기관들의 경영활동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운용하면서 각 기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도록 관리·감독의 매뉴얼을 전면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이어 김 의원은 "주정차 홀짝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홍보 및 계도 기간 운영 △시범 운영 및 시민 의견 반영 △공영주차장 확충, 거주자 우선 주차제 확대 △효율적 단속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또 정 의원은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에 고등법원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의정부가 유일한 곳이다"며 "집행부는 하루빨리 장소를 확정하고 올 상반기 안에는 원외재판부가 의정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세일 의원)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등이다.
또 시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권안나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부의장은 "이 결의안은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면서 "특사경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의정부시의회는 다음달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제336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