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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지가 조사 산정은 지난 1월 1일부터 최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개별 토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가에 대해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누리집(홈페이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확인 가능하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4월 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 가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다음 달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해 결정 공시하는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