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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 질환도 보장받는다’…홍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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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배승빈 기자

승인 : 2025. 03. 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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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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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 포스터./홍성군
충남 홍성군이 올해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온열 질환 진단비 유형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여름철 야외에서 작업하는 군민도 진단비를 지원받게 된다.

홍성군은 올해도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해 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군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25개 항목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은 지난 8일부터 1년간 보장되며 각종 재난과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피보험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사회재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사망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개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 등이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안내에 따라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청구하면 된다.

김현기 군 안전관리과장는 "일상생활에서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난이나 화재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홍성군은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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