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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든 안전하게”…‘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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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5. 03. 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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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일부 보장 항목·한도 확대
전화 회신(콜백) 서비스 도입
주민등록상 서울 시민 누구나 보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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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안전보험 /서울시
앞으로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부상자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한도는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처럼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 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나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서울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다중운집인파사고·교통사고(항공·해상사고 포함)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스쿨존(12세 이하)·실버존(65세 이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부상치료비 등이다.

시는 올해부터 더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항목에 대한 보장 항목과 금액 확대 △전화 회신(콜백) 서비스를 통한 상담 편의 제고 △시·자치구 간 중복보장 항목 조정을 통한 혜택 강화 등을 개선했다.

우선 사회재난으로 인한 후유장해(최대 1000만원) 보장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사망자 외에 부상자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또 급격한 기후변화로 태풍·홍수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보험사와의 전화상담이 어려워 보험을 청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화 회신(콜백) 시스템도 새롭게 도입한다.

아울러 자치구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 중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는 항목을 조정해 불필요한 보험 가입금 지출을 줄인다.

사고 당시 서울 시민이었다면 현재의 주민등록 소재지는 물론 사고가 발생한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 항목별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수의 보장 항목에 해당하면 개인 실비보험과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구민안전보험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한병용 재난안전실장은 "일상생활 속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시민안전보험이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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