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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제도는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한인 6개월 이전에 완납할 경우,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이율을 적용해 부과액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환급액은 '개발부담금 납부 금액 국토교통부 고시 이율(연 3.5%) (조기납부 일수/365일)'의 방식으로 계산된다.
다만 광주시는 민원인이 직접 환급액을 계산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다 쉽게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에 '개발부담금 환급금 모의계산기'를 마련했다. 납부자는 부과 금액, 납부 기일, 수납(예정)일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광주시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 발송되는 공문에 QR코드를 첨부해 납부자가 손쉽게 모의계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성실 조기 납부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