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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지적재조사 착수 추진...주민 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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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남명우 기자

승인 : 2025. 02. 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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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법면 후안3지구, 율면 신추3지구 총 184필지 지적재조사
이천시 지적도면 다시 그리다.
이천시 지적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이천시
경기 이천시가 올해 호법면 후안3지구, 율면 신추3지구 총 184필지(7만1059㎡)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국비 3800만원을 지원받는다. 2026년 완료 목표다.

앞서 이천시는 지난해 11월과 12월 각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절차, 경계 결정 기준, 조정금 산정, 기대 효과 등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는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을 위한 기준점 설치와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천시는 이 사업이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효과가 큰 만큼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맹지 해소, 건축물 저촉 및 경계분쟁 등의 토지 관련 고충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천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현실 경계 위주로 토지 경계를 설정해서 면적 증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소유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없애는 방향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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