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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0일 '제5차 택시 사업 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을 확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 지침에는 도농 복합지역에 대한 특례 유지, 택시 정보관리시스템(TIMS) 데이터를 전수 활용한 조사 방법, 택시 대당 인구수 전국 평균을 초과한 지자체의 총량 자율 조정(10% 이내), 4차 총량(2020~2024년)에서 적용된 총량이 면허를 초과해 신규 면허를 발급한 사업 구역에 대해 가장 최근 고시한 총량을 5차 총량(2025~2029년)까지 유지 등의 변화가 포함됐다.
또 전국 19개 지자체의 의견 중 세 가지가 반영됐는데 이 중 두 가지는 광주시가 지난해 12월 국토부를 방문해 하남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건의한 사항이다. 이는 도농 복합지역에 대한 특례 유지와 제5차 총량 기간 중 유예기간 도입이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김수라 광주시 스마트 교통과장은 이번 개정 지침이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4차 택시 증차분에 대한 검증을 통해 택시 부족 문제 개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택시 수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아직까지 개선해야 할 부분은 많지만 이번 지침 개정을 계기로 택시 수급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