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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오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성남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시흥동, 사송동, 오야동, 심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기간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 중 미신청자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월 4만5000원(2종) 또는 월 3만원(3종)의 보상금을 받는다.
신청은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 담당 부서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금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31일까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한편,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부터 이뤄져 지난 3년간 4037명이 9억6297만원을 보상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