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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생활비·의료비 지원…추모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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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1. 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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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이태원참사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사 의결
피해구제심의위 이달 중 발족…민원실 별도 개설
이태원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기억소통공간 '별들의집' 개소식을 찾은 시민들이 추모메시지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가 마련됐다. 유가족 생활보조비 지급 등 정부 지원과 추모시설 조성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해 오는 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먼저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해 운영한다. 심의위원회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시행령 시행 초기 다수 피해민원을 효율적으로 접수하기 위해 이달 중 민원실도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피해자 생활·의료 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다.

생활지원금은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되고, 의료지원금은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질병과 부상, 후유증 치료비, 간병비, 보조장구 구매 비용이 지급된다. 피해자 심리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진행한다. 의학적 검사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의료기관에 검사·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 검사·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6개월 범위에서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는 치유 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피해자 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비용 또한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추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추모위원회는 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 유가족 단체의 추천받은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하고, 추모공원·기념관 등 추모시설과 추모사업 전반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이태원 참사 구제 추모지원단'을 운영한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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