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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검사들을 향해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국회의 탄핵을 위헌이라고 규정하는 검사들의 주장이야말로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인 주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탄핵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위배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아무 말 못하는 검사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니 참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특정직 공무원으로 헌법 제 65조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할 수 있다"며 검사들만 유일한 예외가 되어야 한다는 삐뚤어진 특권 의식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이자 제66조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며 "민주당은 공무원인 검사들의 정치행위와 집단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고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감사원의 감사 청구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