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해경청 마약수사대는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판매책 외국인 선원 A(20대)씨 등 16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해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섬 도서 지역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으로 일을 하고 있던 자들로 주로 야간을 이용 오토바이를 타고 인적이 드문 항포구로 이동해 소형 선외기 어선과 접선하는 방법으로 대마와 야바를 거래하고, 도서지역 인적이 드문 야산에 대마를 직접 재배해 흡연과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야바는 필로폰 성분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을 혼합한 합성마약으로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제조 유통 되는 것으로 해경은 검거 과정에서 대마 약 3kg(약 6000회 흡연분)도 압수했다.
올해 2월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선외기 어선을 이용하여 외국인 선원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판매책 검거를 시작으로 약 8개월의 기나긴 잠복과 추적 끝에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차례대로 검거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섬 도서 지역의 외국인 선원들 사이에 필로폰, 대마, 야바 등의 마약이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마약류 범죄는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양 종사자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경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급책과 나머지 판매책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