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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野, ‘기승전 특검’ 외칠 때가 아니라 민생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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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4. 10. 15. 11:29

'김건희 특검법' 두번째 재표결에서 부결<YONHAP NO-4770>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되고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21대 국회였던 지난 2월 재표결에서 부결됐고, 이번이 두 번째 재표결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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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정치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상설특검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상설특검 추진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잇달아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대안으로 나온 것이다.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은 추진하고 있는 특검은 크게 두 가지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한 (故)채수근 상병의 죽음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대통령실 외압의혹을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채상병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각종 의혹과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특검법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민주당은 특검법을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와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은 특검법을 발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가는 과정까지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을 통과한 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되는 상황이 도돌이표처럼 되풀이 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이나 최종 폐기됐고, 김 여사 특검법은 두 번 폐기됐다. 이런 도돌이표 정쟁이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피곤할 뿐이다. 이런 무한반복의 도돌이표 정치는 국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는 상관없이 특검법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민주당만을 위한 정쟁의 수단도 정치적 도구도 아니다.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표를 준 것은 야당의 본연의 역할인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이지, 무한 특검 반복으로 발목 잡기가 아니다. 특검은 수사기관에서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는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을 때만 하는 제도다. 정부와 여당은 수사기관에서 먼저 수사를 하고 난 뒤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은 오로지 특검을 외치면서 특검을 자신들의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말로는 민생을 챙기겠다고 말하면서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과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국회에서는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기보다 자신들을 위한 정치적 정쟁만 일삼고 있다.

민주당은 '기승전 특검'을 외칠 때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민생을 챙겨야 할 때이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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