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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위한 ‘주거비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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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나현범 기자

승인 : 2024. 07. 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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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초지자체 중 최고 수준
지원대상 현행 19∼39세에서 18∼45세까지 대폭 확대
청년주택자금지원
청년 주거 지원시책 관련 포스터/광양시
전남 광양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 정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

23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국 기초지자체 중 광양시가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다른 기초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도 지원액(49억 원), 지원기간(10년), 수혜대상(1172명) 분야에서 광양시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도 1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이다.

청년주거지원사업은 민선 8기 청년 주거 지원 대표 공약이다. 19세부터 39세까지 광양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자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임대)에 따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택 구입의 경우 대출금 1억 원 이내, 전세(임대)의 경우 6600만원 이내에서 연 최대 3%까지 최장 10년간 대출이자를 매월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시는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여러 차례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연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대출이자 지원 기간을 최장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냈다. 또 청년들의 접근성 및 편의 도모를 위해 협약 은행을 2개소(농협, 신한은행)로 확대했으며 방문 접수 외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도록 신청 방법을 개선했다.

지난 6월 27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혜택 범위가 기존보다 더욱 넓어지게 됐다. '광양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현행 19∼39세에서 18∼45세까지로 대폭 확대하고 그동안 주택 주거 전용면적을 85㎡ 이하로 제한한 것을 다자녀 가정(2명 이상)의 경우 주택 주거 전용면적 제한을 없애 더 청년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광양학사(서울 공공기숙사) 운영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등 여러 방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 일반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자 등 광양시에 거주 중인 18∼45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또 시는 신혼부부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등에게 2026년까지 저렴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광양형 행복타운 공공임대주택 110호 △광양형 창업타운 공공임대주택 150호를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 불만 해소를 위한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의 밑바탕을 그려보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박주영 청년일자리과장은 "지역에 정착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이라며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로 새로운 청년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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