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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최저임금 심의 올해는 다를까? 노사대결 아닌 양보·타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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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5. 22. 22:35

김남형 증명사진
김남형 사회1부 기자
노동계는 물가 인상으로 서민들이 힘들다며 최대 금액을 제시한다. 경영계는 경기가 어렵다며 전년과 동결 수준의 최소 금액으로 버틴다. 그렇게 노사의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밀릴 거 같으면 퇴장한다. 결정시한이 임박하면 결국 정부 측 공익위원의 중재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해마다 반복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대략적인 최저임금 결정 흐름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열리면서 최저임금 '시즌'이 시작됐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낸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199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사례는 단 7건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엔 2건에 그쳤다.

올해는 해마다 노사가 맞붙는 업종별 구분 적용과 함께 상징적 금액선인 1만원 돌파 여부가 걸리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구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단 9860원으로, 인상률(2.5%)은 역대 두 번째로 작았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42%(140원)만 올라도 1만원 고지를 밟는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배수의 진'을 쳤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돌봄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은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의 장외 공방도 치열하다.
근로자 쪽에서 더 높은 임금 수준을 요구하고, 사용자 쪽에서는 임금 인상 폭을 최대한 줄이려는 것은 당연하다. 최저임금 동결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어렵게 한다는 노동계 호소도,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이 한계에 몰렸다는 경영계 목소리도 옳다. 하지만 각자 목소리만 내면 감정의 골만 깊이 패일 뿐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고개를 끄덕일 최저임금은 없다.

최저임금 논의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상 수준이라 해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양보와 대타협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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