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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보조금 액수는 환경부 전기자동차별차등지원계획에 따라 책정된다. 차상위 이하, 소상공인, 전기택시 등은 국고보조금의 일정 부분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장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 △장성군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등이다. 개인·법인 당 1대만 지원된다. 접수는 신청자가 전기차 제작사 대리점과 구매계약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작사 대리점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과 보조금 지원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진행하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전기차 구매자는 5년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재(再)지원 제한(승용 2년, 화물 5년)을 적용받는다.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