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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층주거지 규제 푼다…층수·높이 제한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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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4. 03. 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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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 주거지 관리 개선방안 마련 용역' 이달 착수
지역 여건 무관하게 적용된 문제점 등 개선
서울특별시청 전경18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구릉지 등 저층 주거지역의 노후 환경 개선을 위해 일률적 층수·높이 제한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시는 저층 주거지역의 각종 제한을 시대적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바꾸기 위해 '저층주거지 관리 개선방안 마련' 용역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내 전체 주거지역 면적의 약 22%를 차지하는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서울의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로 대부분 구릉지에 위치하거나 경관·고도지구 등과 중첩 지정돼 중복 규제를 받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저층 주거지역의 정비를 방해하는 각종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건축 제한을 재정비한다. 전용주거지역의 층수·높이 제한의 해제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한다.

또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지역별 특성 등을 조사해 전용주거지역으로의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관리 방향을 다각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또한 주택 노후화와 기반시설의 불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유형 분석 및 필요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는 저층 주거지 특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이번 용역은 일반공고 및 제안서 접수·평가를 거쳐 이달 중 착수할 예정이다.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은 물론 자치구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관리 방안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급변하는 시대적 여건을 고려할 때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번 용역을 통해 저층 주거지역의 일률적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다각적 관리 방향 제시를 통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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