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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폐지되는 6개 모자보건 지원사업 소득기준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 검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등이다.
이에 따라 위험 임산부 의료비는 물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지원에서 소득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신생아 난청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비는 소득에 관계 없이 최대 7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의 정밀 검사비 또한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
아울러 난임 시술비 지원은 지난해 7월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한 데 이어 올해 지원을 한층 확대한다.
그간 배아 종류에 따라 지원 횟수가 제한됐는데 2월부터는 체외수정의 구분이 없어지고 지원 횟수도 최대 25회로 늘어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모자보건사업 소득기준 전면 폐지로 난임부부 및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출산 장려 지원을 강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산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