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환급 1인 자영업→모든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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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부터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가입 지원대상을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늘리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지원 사업은 기존 1인 자영업자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시 그간 낸 금액(월 5~100만원)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일시 지급하는 공적제도다.
시가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희망장려금 사업을 시행한 결과 2015년 말 12%(17만8493명)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가입률(누적)이 지난해 말 38.3%(58만5471명)까지 증가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 및 각 지역본부·시중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누리집 또는 앱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시가 지원하는 희망장려금도 동시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직업훈련 비용, 실업급여 등 재취업·창업을 도와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1인 자영업자에게만 고용보험료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20%를 환급해 준다. 자영업자가 보험료 납부 후 매월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5년간 최대 100%(시 20%·정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선혜 소상공인담당관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