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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에서 제외된 교통약자에 대한 '바우처 택시' 이용권을 확대한 것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 일반택시로 운행되다가 안양시 교통약자콜센터으로부터 교통약자 이용 신청을 배정받으면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로 총 20대가 운영중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2일 안양도시공사 대회의실에서 바우처 택시 사업자 협약 및 발대식을 갖은데 이어 15일 오전 7시부터 운행에 들어갔다.
이용대상은 △비휠체어 장애인 △일시적 보행상 장애인 △임산부, 유아차를 이용하는 2세 미만의 영유아 동반자 등이다.
대상자는 지역 내에서는 이동 목적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진료를 위해서는 서울, 군포, 의왕, 광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하루 최대 4회, 한 달에 최대 16회까지 가능하다.
이용시간은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공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일요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이용요금은 특별교통수단 기본요금과 동일한 1500원인데, 실제 택시요금 1만3000원 한도에서 이용자가 부담하는 1500원을 제외한 요금은 안양시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착한수레 등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서비스 대기시간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바우처 택시 도입과 같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