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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종로구민 생활안전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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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4. 01. 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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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따라 자동 가입…전출시 해지
0종로구청
/종로구청
서울 종로구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각종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해 '2024년 종로구민 생활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보장항목은 △상해 사망(1000만원) △상해 후유장해(최대 500만원)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1~14급, 상해 등급에 따라 최대 100만원) △화상수술비(100만원, 시재성 2도 이상)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20만원) 등이다.

구민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따라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 해지된다. 보험료는 전액 종로구가 부담하며, 타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금은 올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 수익자(피해주민)가 보험사 구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로 문의한 뒤 직접 청구하면 된다.

제출서류와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일상에서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4년 생활안전보험'을 시행한다"며 "구민들이 사고를 입고도 생활안전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홍보하겠다"꼬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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