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9시~오전 6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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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 규제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지는 그간 야간소음 민원이 꾸준히 발생해 온 인왕산로 3~북악산로 267(북악팔각정)이다.
이번 고시에 따라 오후 9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해당 지역에서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사용이 금지된다.
구는 올해 1분기 중 인왕산로와 북악산로 초입, 북악팔각정 등에 LED전광판을 설치해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규제지역을 홍보할 예정이다.
2분기에는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