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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시의회에 따르면 주요 개정조례안은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따른 명칭 및 위치 정비 △2023년 노인보건복지 사업 지침에 따른 노인종합복지관의 업무 범위 정비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해가 되는 자에 관한 이용 제한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용 제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타인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등에 대한 이용 제한을 통해 복지관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허원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더욱 적극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며 "어르신이 행복한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은 노인의 건강증진·여가선용·교양·오락 등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