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주요 내용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 △맨발 걷기 보행로 조성 권장 △올바른 맨발 보행로 이용을 위한 안내문 게시 등이다.
장 의원은 "최근 맨발 걷기를 통한 스트레스 완화, 심혈관 질환 예방, 근육량 증가 등 건강상의 효과가 널리 알려지며 맨발 걷기 길을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안양시에서 맨발 보행로를 체계적으로 조성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상정하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현재 안양시에는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 맨발 보행로는 없고, 돌 소재 맨발 지압장 28개만 있는 상황이다"라며 "그러나 최근 맨발 걷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대된 만큼 흙길 맨발 보행로 조성, 세족장 및 신발보관함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 안양시의회 제28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