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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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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11. 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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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능 및 정주환경 향상 위한 체계적 정비 기반 마련
경기 부천시 중동·상동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경기 부천시 중동·상동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알려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올해 3월 24일 발의된 송언석 의원안을 비롯한 13개 법안이 올해 4차례 소위에서 병합 심의됐다. 결국 오늘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확정됐다.

오늘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단기간에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 노후계획도시에 도시 기능과 정주 환경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했다. 특별법 제정 취지, 부동산 시장 안정, 국토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또 기본방침(국토부)→기본계획(지방자치단체)→특별정비구역 설정→구역별 사업 시행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에 따라 질서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과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지자체 주도-정부 지원의 형태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광역 정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도 다양화해 기반시설 재투자를 통해 도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늘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 공포할 계획이며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해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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