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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 면제…‘재초환법’ 국회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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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11. 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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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3000만원에서 확대…부과 구간 5000만원으로
장기 보유시 최대 70% 감면
국회 의결 시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대표적인 재건축 사업 '대못 규제'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기준을 1억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을 7000만원으로 넓히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구체적인 기준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정부 발표 이후 1년 넘게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국토법안소위는 재건축 초과이익을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고, 부과 구간 단위는 5000만원으로 맞춰 △초과이익 8000만∼1억3000만원 10% △1억3000만∼1억8000만원 20% △1억8000만∼2억3000만원 30% △2억3000만∼2억8000만원 40% △2억8000만원 초과 50%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2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집주인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최대 70%를 감면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 고령자(만 60세이상)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부과 기준은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 폭이 다소 축소됐다. 하지만 장기보유 감경 혜택이 크게 확대돼 1주택자로서 재건축아파트를 오랫동안 보유해 온 실소유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개시 시점도 현재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일에서 사업 주체(부담금 납부 주체)가 정해지는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했다. 부과체계 합리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임대주택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각비용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해 부담금에 반영하지 않도록 했다.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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