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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7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39건의 규제를 발굴·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를 허용한다. 농민·소상공인 등이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로당, 어린이집의 가스레인지 설치·교체 부담도 완화한다.
현재 노인복지시설과 영유아보육시설 등 시·도지사가 지정한 소규모 특정 가스사용시설 내 공사는 1종 가스시설 시공업체만 할 수 있다. 이에 가스레인지 설치 같은 간단한 공사에도 15만원 이상의 설치비를 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가스레인지 설치·교체를 2종 업체에도 허용해 비용을 2만∼3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공사 중인 건축물 내에는 현장사무소 설치가 허용된다. 건축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공사용 현장사무소로 활용할 공간이 부족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부는이밖에도 도시정비사업, 택시운송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20건의 규제개선을 즉시 추진한다. 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개선 건의 19건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