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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 때 코인도 신고…1급 이상은 취득 경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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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3. 11. 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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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ETF 승인 기대감에 비트코인 강세 지속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센터 현황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게시돼 있다./연합뉴스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직자는 다음 달부터 코인 같은 가상자산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공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재산 형성 과정과 1년간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2월 14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5월 김남국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 관련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다음 달부터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가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는 현재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 일자, 취득 과정, 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의무 기재 목록에 포함됐다. 또 재산등록 기준일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최근 1년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거나, 관련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자는 가상자산 보유가 제한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가상자산 재산등록 방법을 마련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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