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제 2항에 따르면 시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 안양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예산이 수반된 업무협약은 시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것인데 안양시가 전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골자다.
강익수 안양시의회 의원은 20일 열린 제 289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최대호 안양시장을 질타했다.
강 의원은 최 시장에게 지난 6일 안양시와 안양시체육회, 경기안양과천교육지원청, 그리고 관내 학교와의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관련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을 시의회와 논의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이에 최 시장은 "순수한 목적을 갖고 시민과 동호회원들의 체육시설 활용방안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차 후 시의회에 보고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이번 협약은 "안양시가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관련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시 감사실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일침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학교시설개방에 따른 공공요금 및 시설물관리비 지원은 수년 전부터 진행해 오던 사업으로 지원비 내역은 매 번 시의회에 보고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은 기존 지원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된 것이다"고 해명했다.










